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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의 주당 55시간 근무

가정의 주당 55시간 근무

  • 김인혜 기자 kmatimes@kma.org
  • 승인 2002.10.31 00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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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기준법 44시간 훨씬 웃돌아
대체조제 입장 완화, 약사 복약지도 및 조제 개선 미흡

의약분업 이후 서울 등 전국 대도시에 개원하고 있는 가정의학과의원의 평균 총 진료시간은 의약분업 이전과 거의 동일하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제한 시간인 44시간을 훨씬 웃도는 54.9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.
 
또 가정의학과 개원의들은 약사의 대체조제 요청에 대해 수용(63.6%)하거나 경우에 따라 수용한다(35%)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약사의 복약 지도와 조제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.

이 행(우리가정의학과의원)원장 외 3인이 `의약분업 후 개원 가정의의 인식변화'를 조사, 가정의학회지에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의약분업 후 개원의들의 평균 진료시간은 변하지 않았으나 의원 보조인력은 약간 감소했으며 주사제와 항생제 처방률은 감소했다고 응답했다. 개원 환경의 변화에서는 그대로이거나 더 악화됐다고 응답한 비율이 57.8%로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규 개원환경은 더 악화됐다는 응답은 8%에 달했다.

특히 이번 조사에서 의원은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서 받은 처방을 의원에서도 동일하게 처방해 달라는 요청을 일 평균 3.9건 정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이는 국민들이 종합병원과 의원간 진료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의원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으로 분석됐다. 그러나 이는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일부 환자들이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 처방을 그대로 모방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등 의약분업을 잘못 인식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.

이번 조사에서 가정의학과 개원의들은 개원의를 위한 정책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활동과 수가연구 및 개발 등을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했으며 이 외에도 개원의 진료 지침 및 표준 처방 개발, 세금감면, 약국의 임의조제 적발 조치 등도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응답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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